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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튼실한살구나무

압도적으로튼실한살구나무

종무식이 근무시간 이후에 있을 경우 추가근무로 인정되나요?

저는 오후6시까지 일하는데 종무식이 일곱시 반부터 아홉시까지입니다. 저는 심지어 종무식을 준비하고 행사날 세팅해야하는 팀 중 한사람이라서 근무로 인정 안해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노동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직원들에게 참여가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님처럼 직접적으로 준비하시는분들은 정확하게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종무식 준비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에 종무식을 준비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