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과거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급여는 248만 5천원 이었고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5월 1일지 한달짜리 계약직 일을 하였고 총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인정월급은 예전 직정 급여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현재 그만둔 계약직 급여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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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은 마지막 근무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업급여 인정시 급여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 직장과 현직장을 포함하여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 기준입니다. 어차피 그 전직장과 마찬가지로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상관없이 최종직장의 근무시간과 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