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지고 있는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양도세 세율은 얼마가 적용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승용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를 매매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