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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2.04

자동차를 매매하는 것도 세금과세 대상인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양도세 세율은 얼마가 적용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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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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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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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승용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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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세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를 매매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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