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았을 때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거래시 양도세로 세금을 냈는데,
이후 기타소득세의 명목으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에사용한 차량의 매각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순수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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