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세번째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12%이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8% 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1)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
2) 시가표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1억원이하인 오피스텔
3) 2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재산세부과가 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
이상 조건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취득세편을 참고한 것으로
질문하신 분이 표현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전 세무 전문가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과 구체적인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