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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다표범91
탁월한바다표범9121.11.04

오피스텔포함 취득세관련 문의 입니다

1주택 아파트 조정지역 취득함

2주택 오피스텔 투기과열지역 취득함

3주택 이파트 조정지역 취득예정

이럴경우 3주택의 취득세를 알고 싶습니다

2주택의 소속 주택과에선 2주택이 주택이 아니므로 3주택의 매입시 8프로의 취득세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저의 짧은 상식으론 2주택이 취득시엔 상가 취득후엔 주택이라 주택수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습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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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세번째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는 12%이고,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8% 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취득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1)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한 경우,
    2) 시가표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1억원이하인 오피스텔
    3) 2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재산세부과가 되지 않는) 업무용 오피스텔

    이상 조건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주택세금 100문100답 취득세편을 참고한 것으로
    질문하신 분이 표현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전 세무 전문가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기관과 구체적인 상담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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