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물어봅니다.
공뮤직 협약상 휴직에 따른 근속기간은 첫째 둘째 자녀는 1년 을 계속 근로로 한다고 되어 있음 이런경우 공무직 근로자 첫째아이에 1년 6개월을 육아휴직 했으면 6개월은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제외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