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상기에 따라 하한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