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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족제비160
1종 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인수차량과
2종 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한 인수차량이 궁금합니다
또 2종 면허증으로 원동기면허없이 오토바이 운행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ulsanLic/view.jsp?code=10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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