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알바 식대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을 다시해야하나요?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10시간짜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88,000(8H)+33,000(2H)원을 일당으로 주고,
여러명이라 밥을 다 사줄수가 없어 식사비도 20,000원 주려고하는데요.
한 사람당 총액이 141,000원만 주면 되겠거니 했는데
찾아보니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서 시급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시급 11,000원에 2,500원(20,000/8)을 더해지게되니깐
108,000원(8H)+40,500원(2H)으로 줘야하는건가요?
밥값주기도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