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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1,840,000에 식대가 200,000이더라구요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 기준으로 주5일 근로자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대서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최저 9620원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하면 2,010,580원 이더라구요 이러면 최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식대 포함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서요 이이를 제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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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도 일부 포함됩니다.

    식대 금액중에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합니다.

    2010580원*0.01=20106원이므로, 20만원-20106원=179,894원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84만원+179,894원 = 2,019,894원 이므로,

    2010580원을 초과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이 경우 2,019,894(1,840,000 + 179,89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209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이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고 계시므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액(약 201만원)의 1%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 판단 시에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즉, 현재 식대 20만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월급액 201만원의 1%인 약 2만원 초과분인 18만원은

    최저임금 판단 시에 기본급과 함께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4만원과 식대 20만원 중 18만원을 합한 금액인 202만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고

    20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665원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4만원 + 20만원-20106원 = 2019894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액은 2,019,894원이며,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40,000+179,936=2,019,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중에서 월환산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840,000+200,000-20,106=2,019,894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40,000+200,000-(2,010,580*0.01)=2,019,894원이고, 2,010,580원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 시 2023년 미산입범위는 20,106원이며, 따라서 총 2,040,000원 중 20,106원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2,019,894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이고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