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있는데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1,840,000에 식대가 200,000이더라구요 네이버 최저임금계산기 기준으로 주5일 근로자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대서 계산기 두드려봤는데
최저 9620원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하면 2,010,580원 이더라구요 이러면 최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요..? 식대 포함해도 모자라는 것 같아서요 이이를 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도 일부 포함됩니다.
식대 금액중에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합니다.
2010580원*0.01=20106원이므로, 20만원-20106원=179,894원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184만원+179,894원 = 2,019,894원 이므로,
2010580원을 초과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2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이 경우 2,019,894(1,840,000 + 179,89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209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입니다.
이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고 계시므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액(약 201만원)의 1%를 초과하는 분은 최저임금 판단 시에 함께 포함하게 됩니다.
즉, 현재 식대 20만원을 받으시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월급액 201만원의 1%인 약 2만원 초과분인 18만원은
최저임금 판단 시에 기본급과 함께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4만원과 식대 20만원 중 18만원을 합한 금액인 202만원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해야 하고
202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665원이 나오기 때문에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4만원 + 20만원-20106원 = 2019894원으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금액은 2,019,894원이며, 이는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200,000-{(9,620원×208.57)×0.01}=179,936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40,000+179,936=2,019,93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중에서 월환산 최저임금의 1%인 20,106원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840,000+200,000-20,106=2,019,894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포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40,000+200,000-(2,010,580*0.01)=2,019,894원이고, 2,010,580원 이상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일부 금액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로 시 2023년 미산입범위는 20,106원이며, 따라서 총 2,040,000원 중 20,106원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2,019,894원이 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여는 2,010,580원이고 이를 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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