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비과세 항목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루 6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이고 근무한 시간만큼 곱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한달 총 근무시간이 10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만원의 월급을 줘야하겠지요.

이 경우 100만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20만원을 식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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