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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 세금 질문 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 수익이 천만원 조금 넘는데 세금은 어떻게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산정 기준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은것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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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용욱 경제전문가
    권용욱 경제전문가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수익을 얻었을경우에는 별도 세금이 아직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250만원 이상 수익시에 22% 세금이 발생하지만, 한국은 아직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수익이 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 상장주식은 웬만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 대주주만 과세되거든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이라 사실상 일반 투자자는 해당 안 됩니다. 대신 거래할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코스피는 약 0.20퍼센트 정도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은 조금 달라서 연간 250만원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퍼센트 과세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수익의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수익 얻으신 주식이 국내주식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이라면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한 나머지

    750만원의 22퍼센트가 세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통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즉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신경쓰씰 필요없으며, 해외주식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분리과세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거래세는 일종의 수수료처럼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되는것으로 별도로 신경쓰시거나 신고하실필요가 없으며 해당세율은 0.2%로 매도시에 매도거래대금의 일괄적으로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주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기에 일반투자자는 사실 주식 투자로 양도소득세를 낼 상황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주주 요건인 보유 종목에 투자금이 50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