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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즉흥적인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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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 차단봉 불빛이나 가로등 없음으로 긁힘

식당 주차장이 어둡고 야간 차단봉 불빛도 없어서 빠져나가다가 턱 못 보고 긁혔는데요 책임 소재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본인 과실 처리 밖에 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는 점이나 흰색 선 표시 등 고려하면 주차장 관리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라고 한다면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용자(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주의) 위반이 일부 인정되므로, 상당부분은 과실이 운전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야간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에서 그러나 식당(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

    실제 판례와 보험 실무상 시설문제 20%, 운전자 80% 등의 방식으로(위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봉이나 턱’이 평소 식별이 어려울 정도라면 책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과실 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