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이용자(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주의) 위반이 일부 인정되므로, 상당부분은 과실이 운전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야간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에서 그러나 식당(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
실제 판례와 보험 실무상 시설문제 20%, 운전자 80% 등의 방식으로(위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봉이나 턱’이 평소 식별이 어려울 정도라면 책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과실 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