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중 최저임금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하는 근로자인데요
5인이상 소기업이고요, 현재 올해 최저임금으로 세후 실지급 1,750,000 (주휴수당포함) 지급받고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월~토 중 주1회 휴무, 9:30~19:00 ,점심시간 1시간반, 주1회 야간연장(20:00까지) 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장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않습니다.
이것때문에 청내공 운영기관측에서 연장수당을 더하면 최저임금보다 미달된다고하는데요
1. 연장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을 명시를 하면 괜찮은건가요? 정말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2. 그리고 주휴일은,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요일을 지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3. 주 5일제로 돌아가는데 위의 수당들을 꼭 지급받아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일을 특정한 요일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휴무일 중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을 명시를 하면 괜찮은건가요? 정말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914,440원(세전)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그리고 주휴일은,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요일을 지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3. 주 5일제로 돌아가는데 위의 수당들을 꼭 지급받아야하는지?
>> 야간 연장근로 1회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