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6일
오전8시~19시
쉬는시간 1시간
5인이상 사업장
2. 주5일
쉬는시간1시간
이 두가지일때 최저임금 계산을 도움 구해보아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0+8+20×1.5)×4.345×9,620= 3,260,314원(세전)
2. (40+8+10×1.5)×4.345×9,620= 2,633,331(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의 사례는
최저시급 기준 3,139,150원으로 보이며
2번의 사례는
최저시급 기준 2,637,563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3,260,314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2,633,331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번 케이스의 경우 약 326.5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며, 2번 케이스의 경우 약 263.7만원이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