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도어락 집주인이 고쳐줘야하는거죠?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와있는 세입자입니다
여기서산지 이제 6개월 정도 되는데 도어락이 고장났습니다 패드가 안먹혀요
이건 집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세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던지 상의후 영수증첨부해서 수리비 받으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실수로 고장난게 아니면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통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땐 증거사진 증인등을 확보하고 임차인비용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다 계약 종료때 다시 기존 제품으로 바꿔놓고 사용하던 제품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종료때 임대인과 다시한번 논의하신 후 비용정산이 된다면 문제없지만 안된다면 본인이 설치한 제품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도어락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 간단한 경우가 아니고
패드 고장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분한테 고쳐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등은 세입자가 내고 옵션중에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훼손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것이지 이게 딱 누가 내야 한다는게 정해져 있는부분은 아니다보니 모든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 수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수리비용이 사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이러한 판례를 고려할 때 보증금 및 월세 규모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오피스텔인 경우에 도어락은 10만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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