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로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6개월전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출입문의 도어락이 계속 고장입니다. 이 경우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집주인분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도어락은 주택의 기본 설비로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도어락의 노후화 또는 자연적 마모로 인한 고장
임차인의 과실 없이 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어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짧지 않다는 점에서 소모제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입주하면서 새로 교체하였던 것이라거나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따로 계약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기기 노후나 불량 등 기계 자체의 고장은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하고, 사용자 과실(파손)이나 소모품(건전지) 교체는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