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어떻게 됬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감면 요건
1. 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3)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경력 단절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3. 신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군연령 차감)이하이어야 하며 취업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 ~ 5년간 9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