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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따뜻한무희새9624.04.2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어떻게 됬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요건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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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중소기업과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 5년동안 90%의 소득세 감면율이 적용됩니다.(감면 한도 150만원)

    청년 외에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전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도 감면대상이며 3년 간 7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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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설명을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감면 요건

    1. 근로자

    감면요건 : 근로자 -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포함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 기간 별 200만원

    (2)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3)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4)경력 단절여성

    1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3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3. 신청 방법(①→②)

    1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2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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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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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34세 이하(군연령 차감)이하이어야 하며 취업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최초 감면 신청일 ~ 5년간 9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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