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겨력단적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췯ㄱ(경령단절 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 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조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청년의 경우 90%)
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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