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대응법있을까요..

술마시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었다는데 뺨을 때렸다고 통보서에 나와있네요.. 남편은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하고요...

경찰청에서 현행범 체포 통보서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벌금 정해져서 통보되나요??

벌금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만약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체포 통보서가 왔다고 곧바로 벌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경찰조사 후 검사가 사건을 보고 약식기소(벌금)인지 정식재판 청구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벌금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커서 단정할 수 없지만, 초범이고 상해가 크지 않으며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 낮음, 가족 탄원, 치료·음주관리 노력 등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선처 방향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에 대한 실제 타격이 명확하고 난동이 심하거나 전력이 있으면 벌금이 커지거나 정식재판으로 갈 위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범죄 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남편분이 조사 전에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업·부양사정 자료, 음주치료 또는 상담자료를 준비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