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누굴 고소했고 관할경찰서로 이첩됐어요
이경우 형사상 유죄가 확정 된다면 그이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주 괘씸하고 심한말을 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정한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손해 (정신과 치료 받은 경우 치료비 상당)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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