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알바중이고 2024.02.28 부터 고용 산재 보험(4대보험) 들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평일 5일 야간 7시간 씩 근무 중이고 최저 시급 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은 따로 안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면 언제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몇 개월을 걸쳐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