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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소쩍새108
잘웃는소쩍새10824.02.11

실업급여 신청 질문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2021년 7월 12일 입사 2024년 1월 31일까지 일하고 회사경영상 인원감축으로 짤렸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상실서에 업무상 인원감축 인한 해고의 의해 이직한경우 코드 2301 처리상태는 접수완료 , 상실신고서도 승인 상태로 나옵니다.

궁금한건

1.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하기전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실업급여를 못받거나)이 있을까요??

2.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245일로 나오는데 이게 180일 되기전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면 어느시점안에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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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청하기전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실업급여를 못받거나)이 있을까요??

    - 해외여행 다녀온 것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이 245일로 나오는데 이게 180일 되기전에만 신청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면 어느시점안에 신청해야하나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동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2.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여행 다녀와서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너무 장기간 지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일수를 고려하여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이든 신청 후든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에만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2. 실업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전부 받으려면 1년 - 수급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1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너무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직 후 해외여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소정급일일수를 고려하여 지체없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