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 도난당했을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저의 명품클러치를 도난을 당하였다 신고를 한후 찾게되었습니다.
검찰?싸인이 떨어져야 해서 아직 못받는중
2주정도 클러치를 못쓰고 있으며 안에는 지갑 , 에어팟등 금전적인 가치는 250만원 가량 됩니다.
선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도난당햇던 물품의 금전에 비례하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2주간 불편한것에 대해 받아야할까요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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