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차량에 있던 골프백을 도난당하였고 금액은300~400만원 정도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2개월정도 흘렀고 결국 저번주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이고 공증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썻지만 검찰에서는 합의불성립으로 구약식결정(벌금형300만원 예상)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형사조정으로 다시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못바꾼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끝내려할것같네요. 만약 그런 태도라면 민사소송을 가려고하는데 공증받아놓은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