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차량에 있던 골프백을 도난당하였고 금액은300~400만원 정도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2개월정도 흘렀고 결국 저번주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이고 공증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썻지만 검찰에서는 합의불성립으로 구약식결정(벌금형300만원 예상)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형사조정으로 다시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못바꾼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끝내려할것같네요. 만약 그런 태도라면 민사소송을 가려고하는데 공증받아놓은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유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받으신 것을 이용해 집행절차에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구약식이 된 상황으로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형 감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불 성립이 되어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
상대방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이행을 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형사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 공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