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레알역량있는숭어
레알역량있는숭어

절도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차량에 있던 골프백을 도난당하였고 금액은300~400만원 정도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 2개월정도 흘렀고 결국 저번주에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3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내용이고 공증받았습니다. 합의서를 썻지만 검찰에서는 합의불성립으로 구약식결정(벌금형300만원 예상)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형사조정으로 다시 바꿀수는 없는건가요? 못바꾼다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고 끝내려할것같네요. 만약 그런 태도라면 민사소송을 가려고하는데 공증받아놓은 각서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각서는 유효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증받으신 것을 이용해 집행절차에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이미 구약식이 된 상황으로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감형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 과정에서 합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시면 형 감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불 성립이 되어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

    상대방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이행을 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형사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없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 공증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