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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실업급여 계산해보려 하니까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월 세전급여)를 30일로 나누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주말, 공휴일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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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 세전 평균월급이 되고 1개월 평균월급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각종 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전부 포함이 됩니다.
3개월은 달력상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3.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하는 경우
1) 최종 3개월 평균월급은 2026.1월 + 2월 + 3월 평균 월급을 말하고
2) 3개월의 총일수는 2026.1.1 ~ 3.31이고 총 90일이 됩니다.(주말 포함 달력상 총일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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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89 ~ 92)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3개월이 89일이 될수도 있고 92일이 될수도 있습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일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