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하여 다시 질문해봅니다.
내용이 조금 기니 끝까지 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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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퇴사 때문에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다만 답변이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라는 답이 반복해서 달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라는건 한해가 지나면 미사용 연차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이를 청구해야하고
미청구시 3년이 지나면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2020년도에 6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1년도가 되면 모두 소멸하고
대충 2023년도까지 청구할 권한이 있고 2024년도부턴 청구할 권한이 사라진다 정도로요
하지만 제 경우 업무적 특성상 연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고 이는 저 뿐만 아니라 제 전임자들도 마찬가지 였던 상황들로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제 경우 연차소멸이 없을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녹취록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는 70~75개 가량이 됩니다. 이는 저 혼자 계산한게 아니라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취록이 있고 심지어 이번 달 초에 재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거기다 애당초 저 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3교대 근무로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연차사용 자체가 쉽지 않은 편이고 한다고해도 짧게 몇일정도 입니다. 실제로 연차가 30~40개씩 쌓여있는 직원들이 저 외에도 10여명이 넘을 정도이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이부분입니다.
연차수당의 청구 권한은 연차가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3년인걸로 아는데
차라리 연차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3년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연차 소멸시점에서 3년으로 생각하면
제 경우 연차가 애초에 소멸한적이 없으니 해당 자체가 안되어서요.
다시 적지만 제 경우 입사일은 2017년 9월 6일이며 현재 기준 7년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