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한 2년전까지는 미사용 연차수 * 연봉/365일로 해서 연차를 지급했었는데요.
얼마전부터는 월급여/209시간으로 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약간 더 늘어 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게 정확한지요 ?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월급 중 통상임금항목/209(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나온 하루치 통상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일 통상임금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당연히 전의 방식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후자가 맞는 방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209로 시급을 구한 뒤 미사용 연차에 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를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정한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통상월급/209*8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계신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월급÷209×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1개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게 정확한지요 ?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은 209로 나누고 8을 곱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하루를 쉬는대신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즉, 8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 × 8시간이 1일의 연차수당으로 책정됩니다.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월급여/209 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