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계신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해야 정확한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