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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
24.03.01

만 2.1년 근무후 퇴사시 최종연도 연차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문답이 있긴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 2.4. 입사

> 매월 급여에 연차포함 수령

(월만근 수당으로 이해하는데

항목은 연차수당이었음)

2. 2023. 2.5.

--> 22년도 만근으로 연차

15개 발생, 23년 매월급여에

포함 수령함.(연차수당항목)

3. 2024. 2.29. 퇴사

--> 23년도 만근으로 연차발생.

퇴직금수령시 잔여연차

14개수령(예정)


*23년도에도 15개인데 12로 나누어 지급받음.


이 계산이 맞는지요? 관리소장은

연차를 매월지급했으므로 금년도 연차발생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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