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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24.03.01

만 2.1년 근무후 퇴사시 최종연도 연차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유사한 문답이 있긴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22. 2.4. 입사

> 매월 급여에 연차포함 수령

(월만근 수당으로 이해하는데

항목은 연차수당이었음)

2. 2023. 2.5.

--> 22년도 만근으로 연차

15개 발생, 23년 매월급여에

포함 수령함.(연차수당항목)

3. 2024. 2.29. 퇴사

--> 23년도 만근으로 연차발생.

퇴직금수령시 잔여연차

14개수령(예정)


*23년도에도 15개인데 12로 나누어 지급받음.


이 계산이 맞는지요? 관리소장은

연차를 매월지급했으므로 금년도 연차발생사유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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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2.4.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퇴직금 지급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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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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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24년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나누어 전액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퇴사 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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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2.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매월 지급받은 때(15일/12개월*8시간*통상시급)는 2023.2.4.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4.2.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월급여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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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할때 15개를 12개로 산정한 금액을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4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을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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