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취해서 조금의 난동을 부리게 되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 만약 거기서 그냥 훈방 처리가 된다면 따로 벌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하지않고 돌려 보내는 것을 훈방 조치라 합니다. 따라서 훈방조치로 종결된다면 벌금은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방조치가 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며 이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