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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23.07.25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분양권 계약을 할 예정이라 돈을 빌려드릴려고하는데 처형한테서 와이프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서 제가 5천만원까지는 증여,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빌려드릴려고합니다. 이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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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부모님이 차입하는 경우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햐우 채무자가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4.6%이지만, 2.17억 이하의 차용인 경우 무이자 차용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아예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그 자체로 차용임이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간 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증여로 보아야할지,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용에 관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시어 소명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식상은 문제될게 없습니다만, 실질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매달 차용증상의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