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부모님이 차입하는 경우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시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햐우 채무자가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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