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가해서 원룸전세에서 살고있는데요
엄마가 전세비 9천만원을 빌려줬어요
제 계좌로 보냈고 전세로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가족간의 돈거래시 증여세라는게 있더군요
그거때문에 지금에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놓는게 좋을거같아서요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제1항에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대출금의 적정 이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요
지금 제가 엄마한테 9000만원을 빌렸고 차용증에는 이자0%라고 적었다고 했을때
9000만원에 대한 적정이율 4.6%가 연 276만원인데요
1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엄마한테 다시 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증여세가 안잡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