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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잉어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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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서명을 안해도 회사 잘못인가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3일이 지났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 리스크 발생하는게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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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다가 3일 만에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온전히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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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취업 전에 정해야지 고민하고 말게 없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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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미교부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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