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데 근로자가 서명을 안해도 회사 잘못인가요?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무 여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3일이 지났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 리스크 발생하는게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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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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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근로자가 거부하다가 3일 만에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온전히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의 처벌을 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취업 전에 정해야지 고민하고 말게 없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미교부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