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1)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사직일자에 퇴사가 되고
2)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날 기준 30일이 경과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일자 기준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사직하는 경우 사직일자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