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차량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고객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 유지, 보관용 서비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앱세액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버를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고 차량 관련 정보의 관리 유지에 사용하려는 경우 견적서,
주문서, 설치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증빙 등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