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요일 오후 7시에 출근하여 익일 1시까지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연장, 야간근로에 동의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