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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물총새257
힘센물총새25723.12.08

5인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받는건가요?

전 금요일 오후 7시에 출근하여 익일 1시까지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연장, 야간근로에 동의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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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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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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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6:00 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2:00-1:00에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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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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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1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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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50%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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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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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22시부터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할증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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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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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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