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요일 오후 7시에 출근하여 익일 1시까지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 특성상 발생되는 연장, 야간근로에 동의를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6:00 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2:00-1:00에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0.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1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시급의 50%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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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22시부터 1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할증 적용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