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없이 야간근로수당 내놓으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사업주이고,
저포함 5인근로인과 일용직직원과 일하고있는데
일이 주춤하여 일용직지원이 9일(주말제외 펴일만)정도 근무하고 야간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채용할때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9:00~20:00 /수당은 본인업무보고 알아서 달라고 하여 8시간 초과하는거까지 생각해서 15만원(보통 12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해서 줬는데
뜬금없이 8시30퇴근 4번 9시45분 퇴근 1번했으니 15,000원씩해서 야간수당을 보내랍니다.
야간에 일한것도 아닌데말이죠..
9시퇴근은 진짜 일이많아서 늦어진거지만 30분씩 지연된 퇴근은 본인의 실수로 다시 고치는 작업때문에 늦어진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장성하지도않았습니다.
그분때문에 다른분들 퇴근도늦어지고 저희 업무가 지연되는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꼼꼼하지못함 일처리로 저희쪽에 다시 고쳐야할 물건이 생길수도있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여하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는 사실과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시 퇴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시하여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하지만, 9시 이후 근로자의 책임으로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다만, 사용자 혹은 상급자가 해당 업무에 관해 눈치를 주어 근로자가 업무를 한 것이라면 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당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일용직분이 한달 가동일수의 반 이상을 근무했다면 그달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만,
반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산시 사업주 제외하고 4명과 그 일용직만으로 계산하니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노동청 신고들어가면 어쩔수 없습니다.(벌금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사용자의 통제에 의해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시 등을 받고 했는지 임의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의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뜬금없이 8시30퇴근 4번 9시45분 퇴근 1번했으니 15,000원씩해서 야간수당을 보내랍니다.
야간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겠으나,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 근로시간당 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있던 시간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대표님을 제외하고 총 몇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산수당 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 발생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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