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7월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여기 알바생이 15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첫 타자였고, 이후에 다들 근로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생들에게 근로계약서 써야 한다고 공지하면서
저의 근로계약서를 단톡방에 예시로 올렸었더라고요.
제 개인정보는 하나도 안 가리고 원본 그대로를요.
그걸 이번에 친해진 다른 알바생을 통해 알게됐습니다.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지금껏 아무 문제 없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데,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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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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