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알기로는 직무 유기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민간 , 공기업 , 공무 등을 보았을 때 실제 직무 유기로 인한 처벌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처벌이 있었을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의 방어 등을 할 경우 직무유기 등에 있어서 그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을 충분히 방어해 보아야 하고 개별 사안별로 대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