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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잠자리131584447
하얀잠자리13158444722.12.23

공무원이 되기전의 범죄행위가 공무원이 되고난후 적발되어 처벌되면 징계받나요?

공무원이 되기전에 행했던 범죄행위가(성범죄×) 공무원이 되고나서 적발되어 집행유예이상을 받게되면 그 공무원은 당연퇴직 또는 징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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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이전의 범죄행위라도 집행유예 등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되거나 퇴직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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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이 임용전의 범행에 대하여 임용 이후에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아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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