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가게 사정으로 휴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임의로 무급 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한 조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