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7일 근무 7시간 9620원시급 주급 계산
주 7일 근무하면 일요일은 임금 1.5배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한다는데
시급 9620원 최저시급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간은 13:00~20:00 (휴게시간 미포함. 7시간) "휴게시간 없음"
주7일 월화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67,340원
[월~토: 404,040원+ 일: 101,010원=505,050원 주휴수당 76,960원]
총:582,010원
한주에 이만큼의 주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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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7일 4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한주 임금은 548,3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9시간+주휴 8시간)×9,620원= 548,34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538,72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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