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으로 384,800원, 주휴수당 67,34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28,860원, 7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01,010원으로 총 582,01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