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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조롱이253
보고싶은조롱이25323.12.17

주7일 하루7시간근무 주휴수당과 일요일1.5배

주 7일 근무하면 일요일은 임금 1.5배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아야한다는데

시급 9620원 최저시급이고

근무시간은 13:00~20:00 (7시간)

주7일 월화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67,340원

[월~토: 404,040원+ 일: 101,010원=505,050원

주휴수당 76,960원]

총:582,010원

한주에 이만큼의 주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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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으로 384,800원, 주휴수당 67,340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28,860원, 7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01,010원으로 총 582,010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최소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면 7시간이 아닌 6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만약, 휴게시간 없이 7시간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휴일 7시간×1.5)×9,620원= 591,6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휴게시간 적어도 30분 이상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가정하여,

    6.5시간*6일=39시간

    6.5시간*1일*1.5배=9.75시간

    39/5=7.8시간

    544,0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