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아이가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제 차에 달라들어 뒤쪽 주유구 쪽을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 일단, 민식이법의 적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고의로 즉 일부러 사로를 유발했는지에 대해 입증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