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로 아이가 고의로 와서 부딪히면 민식이법 적용 되나요?
대략 15~20KM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고 어떤 아이가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제 차에 달라들어 뒤쪽 주유구 쪽을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민식이법은 결국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유죄가 되는 내용이라 유,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할 상황이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정식 구공판 소송을
통해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아이가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제 차에 달라들어 뒤쪽 주유구 쪽을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 일단, 민식이법의 적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고의로 즉 일부러 사로를 유발했는지에 대해 입증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