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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4

달리는 차로 아이가 고의로 와서 부딪히면 민식이법 적용 되나요?

대략 15~20KM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고 있었고 어떤 아이가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제 차에 달라들어 뒤쪽 주유구 쪽을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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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특가법 상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민식이법은 결국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존재하여야 유죄가 되는 내용이라 유,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할 상황이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이 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정식 구공판 소송을

    통해서 무죄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아이가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제 차에 달라들어 뒤쪽 주유구 쪽을 부딪혔습니다 이것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 일단, 민식이법의 적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고의로 즉 일부러 사로를 유발했는지에 대해 입증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