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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1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나가고 나서 아이가 와서 뒷범퍼를 가격하면 이것도 운전자의 책임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중에 이미 아이를 지나가고나서 아이가 차로 다가와 뒷범퍼를 가격을 하게되면 이것또한 민식이법 적용되어 운전자의 책임 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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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적용이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속칭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운전자가의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해당 사고에서 님의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님의 질문내용의 아이를 지나가고 아이가 차로 다가와 뒷범퍼를 가격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수는 없으며,

    예를 들어, 아이가 횡단중인지, 보행도로인지, 차량이 운행중인지, 차량이 정차중인지, 아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만연히 운행하다 단순히 충격부위가 뒷범퍼 부위가 된것인지 등 사고정황을 살펴보아야 할 문제로,

    이는 사고처리가 되면 조사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이 될지 여부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가 와서 부딪히거나 차량을 가격한 경우 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고 과실이 없기 떄문에 특가법상 민식이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아이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