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전 다른 자식 모르게 큰아들 한테 주택 한채을 증여을 했습니다
그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큰 아들 에게만 증여 사실을 알았을 경우 남은 자식들이 일부 분 받을 권리 청구을 할수 있나요 아님 생전에 증여 하였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