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더 주려고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포기를 하려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만큼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하거나(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상속을 받은뒤에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