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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수염고래250
성실한수염고래25023.03.10

상속관련 가족일부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7남매 가족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텐데요!

아들이 한명있는데 같이 살진 않았지만, 일이있을때마다 모든걸 감내하고 같이사는사람보다 더 열심히 모셨습니다.

다른 자식들이 그런걸 알기에 상속을 아들에게 주길 원했는데, 사람인지라 일부 자식이 상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길 바라는 다른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7등분으로 나눌것을 n등분으로 될거같아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것 같은데요.

모두 아들에게 줄수는 없을것같고, 최대한으로 제몫이라도 더 주려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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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로 상속분을 조정하시는 것으로 본인 몫을 특정인에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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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더 주려고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포기를 하려던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분만큼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협의하거나(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상속을 받은뒤에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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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잔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로 상속을 받게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분이 돌아가게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상속분을 양도하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는 있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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