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당하는지 봐주세요.

1. 네이버카페에서 A가 규정을 어겨서 카페 규정에 맞게 신고게시글 작성 (이전에 서로 대화하거나 욕설한 접점 X)

2.신고당한거에 앙심을 품은 A가 카페 신고게시글에 댓글로 니 낳고 미역국먹은 엄마가 불쌍하다, 홍어련 등 욕설 작성 후 네이버카페 탈퇴

3. A의 네이버아이디와 블로그아이디가 일치하여 해당 블로그를 찾아낸 뒤 A 블로그 게시글에 병신, 병신련, 저능아, 못생긴게 등 댓글로 욕설 작성

4. A가 욕설 댓글 고소한다고 함

A의 블로그 이름 본명

A 블로그 게시물에 A사진 있음

이런 경우에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먼저 욕설을 먹었어도 상대방이 절 고소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던 댓글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먹었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점을 들어 양형자료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인신공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