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이버카페에서 A가 규정을 어겨서 카페 규정에 맞게 신고게시글 작성 (이전에 서로 대화하거나 욕설한 접점 X)
2.신고당한거에 앙심을 품은 A가 카페 신고게시글에 댓글로 니 낳고 미역국먹은 엄마가 불쌍하다, 홍어련 등 욕설 작성 후 네이버카페 탈퇴
3. A의 네이버아이디와 블로그아이디가 일치하여 해당 블로그를 찾아낸 뒤 A 블로그 게시글에 병신, 병신련, 저능아, 못생긴게 등 댓글로 욕설 작성
4. A가 욕설 댓글 고소한다고 함
A의 블로그 이름 본명
A 블로그 게시물에 A사진 있음
이런 경우에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먼저 욕설을 먹었어도 상대방이 절 고소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던 댓글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