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당하는지 봐주세요.
1. 네이버카페에서 A가 규정을 어겨서 카페 규정에 맞게 신고게시글 작성 (이전에 서로 대화하거나 욕설한 접점 X)
2.신고당한거에 앙심을 품은 A가 카페 신고게시글에 댓글로 니 낳고 미역국먹은 엄마가 불쌍하다, 홍어련 등 욕설 작성 후 네이버카페 탈퇴
3. A의 네이버아이디와 블로그아이디가 일치하여 해당 블로그를 찾아낸 뒤 A 블로그 게시글에 병신, 병신련, 저능아, 못생긴게 등 댓글로 욕설 작성
4. A가 욕설 댓글 고소한다고 함
A의 블로그 이름 본명
A 블로그 게시물에 A사진 있음
이런 경우에 네이버카페에서 제가 먼저 욕설을 먹었어도 상대방이 절 고소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던 댓글내용은 캡쳐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먹었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되며,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점을 들어 양형자료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인신공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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