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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코뿔소
사망신고를 부검결과가 나온 후 하시려고 예정보다 늦게 하셨는데 망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시고 사망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망신고를 한달기간보다 늦게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수급행위가 되겠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된 부분은 자진신고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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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령연금은 망인이 된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 등 문의해보시기 바라고 신고 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