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반환 지연 및 관리비 책임 관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종료일 이후의 관리비와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아버님)이 집을 다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었다면(명도), 그날 이후로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지금 상황을 보면, 11월 말에 짐을 다 빼셨다고 하셨죠. 만약 짐을 완전히 정리하고 비밀번호나 열쇠까지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면, 그 뒤로는 아버님이 내야 할 관리비가 없습니다.
- 다만, 짐 일부가 남았거나 비밀번호 전달 없이 집주인이 현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① 내용증명 보내기 (가장 효과적인 압박)
말로만 해결하려 하면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 집을 비웠으니 이후 관리비와 전기, 가스 등 요금은 집주인 부담임을 명확히 밝히세요.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해요.
-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시려면 집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계속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만 해도 집주인이 태도를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③ 미납 관리비 협의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차감하려 할 수 있습니다.
- 협상할 때는 “계약 만료일(12월 5일)까지의 관리비만 우리 쪽에서 정산하고, 그 이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생긴 기간이니 집주인 부담”이라고 주장해 보세요.
- 혹시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12월분만 반반 부담하는 식의 도의적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